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규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법, 세법, 환경/소방/위생/안전관련 법령 등 알아야 하는 법규정이 너무나 많고 마케팅, 영업, 재무, 기술개발 등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규정이다.
이 모든 것들을 기업경영주가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노무와 관련된 법규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근로기준법 정도를 생각할 것이나, 그 외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같은 규정들도 사실상 법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법원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노무문제의 일정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규정들 간에는 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규정들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적용된다. 법령에 의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업노무규정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규정, 임금대장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노동관련 법률은 수도 없이 많으나 이중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기업노무의 바이블이 되는 법령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많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부여나 그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주40시간제 의무적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고 해고시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도 어렵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시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고 주휴일 부여 및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듯이 우리회사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누가 근로자인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