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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3 2016-08-16
김경래 http://xn--o80bq8p7pe34h.net/c/?15  조회 6152 댓글 0
 

회사의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필자는 지난 번 칼럼에서 회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혹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가령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왜 안줄까? 그리고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연차수당은 왜 안주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먼저 우리 회사가 4인이하 사업장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상시 5인 이상의 의미를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1항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하며,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알기 쉽게, 상시 사용근로자가 몇 명인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2016.8.4.이고 산정기간(7.4~8.3)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132명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24일로 나누어 5.5명이 된다.

 

여기서 연인원을 이용해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지므로, ‘상시 5인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연인원 계산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파견 또는 도급근로자는 제외하고, 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지루하게 설명한 이유는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그러면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근로자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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